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김민지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서울오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상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오류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 내 제14층 제1409호로서,(사용승인일 : 2014-05-14)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상세이용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본건은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