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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의 동거인 강지원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 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의 동거인 202호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손효경이 등재되어 있고, 강지원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가 없음
- • 2026.08.19 (10:00)예정350,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임차인손OO
- • 임차인강OO
- • 교부권자남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구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
- • 주택임차권자박OO
- • 주택임차권자주OO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등촌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각급 학교, 빌라,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6층건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 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창 호: 샤시창호 마감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등 갖추었음.
동하향 완경사지 내 가장형 토지로서,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기타도로시설(사도)(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