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영주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일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구일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4층 건물로(사용승인일 : 2019.06.05.) 외 벽 : 석재붙임 및 인조석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입니다.
기준시점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내진설 계,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평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 설(소매점)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20미터,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로(입안)(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 법>,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 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 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 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 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