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윤은솔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가산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소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2층 건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7.08.)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소로1류(폭 10m~12m)(2024-06-27)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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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전세권 등기사항 있음. 전세금 금260,000,000원 / 존속기간 2023년08월04일 부터 2025년08월0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