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박삼이 2024.10.25.부터 거주하고 있다고 하므로 박삼을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소재 "영등포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 / 지상9층 건내 제5층 제504호로, (사용승인일 2021.03.30)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복층형 오피스텔 및 보일러실로 이용중임.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후첨"내부구조도"참고)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설비, 개별난방 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인접필지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2필지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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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