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재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양천향교역(지하철9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양천향교역(9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10층건 내 102동 10층 102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05.08.) 외 벽 : 석재타일 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마감.
업무시설(오피스텔) (후첨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시설, 주차시설 갖추었음.
인접도로 대비 평지 부정형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약32미터, 서측 약10미터, 북측으로 약10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대로2류(폭30m~35m)(접합),중로3류(폭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확인요망),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보호법>,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72호(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없 음.
임 대 관 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설정 되어있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