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황조사 당시 임차인 강기영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임차인은 501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소재 "당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업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5. 3. 31.)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본건은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다세대주택)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2-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