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소유자 아닌 임차인(채권자) 장원준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영원중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는"헤렌어반 제3층 제317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신길역(지하철 5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중 제3층 제317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탐문조사), 창호 : 샤시 등 마감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로 이용 중임.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5미터, 동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