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박진경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임차인은 단기임차인이라고 하나 일응 임차인란에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두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3층 건물 내 제7층 제702호로서, (사용승인:2021.06.04.)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방2, 주방1, 욕실1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 무인택배함 등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336-8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중로1류(폭 20m~25m)(2024-06-27)(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336-24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6-27), 소로2류(폭 8m~10m)(2024-06-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