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임종한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우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음.
집합건축물대장상 2019.09.02.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1층 102호로서, 외 벽 : 외장석재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 역경제과 확인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22-06-09)<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자세한 사 항은 건축과 문의)<건축법>,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 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08.26.~ 2026.0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기간: 2025.10.20.~2026.12.31)<추 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