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종우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서울개웅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4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북측 하향 완경사 지대 내 자체 평탄화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함.
[대표번지 : 개봉동 334-1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 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 (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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