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정윤희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소재 서울지하철 9호선 '염창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동유형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서울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사용승인일:2022.01.11.), -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마감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상물건 필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필지는 서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72호(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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