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지하철역(1호선: 영등포역) 및 간선ㆍ지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 보통임.
본건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지상5층건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10.10) -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 창호: 새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방2, 욕실, 거실 및 주방,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등 구비되어 있음.
일단지 기준시,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 지대에 있는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4차선,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애완및방범용가축)지역경제과문의)<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공공주택특별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서울시청도시계획과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용도:아파트(건축법시행령별표1)),건축선(건축과 문의)등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