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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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소유자 아닌 외국인 AN SONGJIE, BAI RI 가 등재 되어 있어 그들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 • 2026.08.12 (10:00)예정236,800,000원
- • 2026.07.09 (10:00)유찰296,000,000원
- • 채권자삼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중OO OO
- • 임차인AO OOOOOOO
- • 임차인BOO OO
- • 근저당권자삼OOOOOOO 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
- • 가압류권자하OOO OOOO
- • 가압류권자삼OOO OOOO
- • 압류권자영OOOOO
- • 교부권자강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배당요구권자하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삼OOO 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 로서, 본건 주위로는 다세대, 아파트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 한 편임.
기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 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16.08.18.) 외벽 : 돌붙임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임.
기호(가):본건은 공부상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가):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
기호(1)~(4):본건은 4필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4):본건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축사육제한구 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 <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 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 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기호(2):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축사육제한구 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 <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 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 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기호(3):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축사육제한구 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 <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 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 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기호(4):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축사육제한구 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 <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 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 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