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경자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방화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 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공항시장역'(지하철 9호선) 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6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12.31)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2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이며,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부지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방화동 645-32, 645-3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 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4-09-26)(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강서교육지 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학교보건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 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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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