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박근수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목동역(지하철5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목동역(지하철5호선)"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4.06) 외벽: 석재붙이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 등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 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890-6번지], [890-7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6-10-20), 지구단위계획구역(목동오거리),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