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 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았음.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김명호 가족이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서울오류남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각급학교, 근린생활시설, 물류창고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7호선 "천왕역" 및 1호선 "오류동역"이 소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하1층/지상7층 건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10.17.) 외벽 : 외장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서해안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 (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