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황인호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임차인은 신청채권자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7층건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 벽 : 석재 외장 마감 등, 창 호 : 새시 조 등임.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2필지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7m 도로, 남서측으로 개인소유의 노폭 약 3m 도로와 접하고 있음.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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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