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있으므로, 그들을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독산3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헤리움팰리스' 제2층 제204호로서 인근에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는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중 제2층 제2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마감 등.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도로 대비 완만한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독산동 962-13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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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