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다혜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영등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2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 창호 : 샤시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 일단의 대체로 가장형 평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4m, 서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영등포동3가 17, 17-12, 17-1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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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