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보경 세대와 동거인으로 정다연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2021년 5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9층건내 제6층 제6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고)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