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월정초등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2.03.)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이며,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지목 [도로]한정 / 지정기간 : 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지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12. 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