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신수호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소재 '영등포시장역(5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 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영등포시장역(5호 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2층 건물 내 제8층 제804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폭 약 5~6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교육환경보호 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 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 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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