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하지나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양동중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9호선‘염창역’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 -층/ 지상 6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06-04) 외벽 : 벽돌쌓기,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약 4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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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