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소재‘영등포소방서’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평지붕) 9층건 중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현황 오피스텔으로 이용 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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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바, 외형조사와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현황도에 따라 통상적인 내부 상태를 기준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경매 진행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