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오인환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대일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 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이 용 편의는 보통인 편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건물 내 제6층 제604호로서, - 사용승인일: 2016년 9월 12일 - 외벽: 석재붙임 마감 및 벽돌쌓기 마감등 -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인접 필지와 비교적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단지 남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본건 소재 토지는 3필지 공히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 2025.8.26. ~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아파트 / 지정기간 : 2025.10.20. ~ 2026.12.31)이며, 기호 (1) 토지는 건축선, 기호 (2) 및 기호 (3) 토지는 도로(접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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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