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소유자 아닌 세대주 장세라 세대가 등재 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 ZHONG KAIYUE 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모두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 소재 "강서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2호선 신정네거리역" 및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6층 건물(사용승인일:2022.01.13)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 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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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