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박대성을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임차인은 단기 임차인이라고 하나 일응 임차인란에 기재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신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붙임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3-4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 <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