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소유자 중 조성순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소유자 조성순,조대순 가족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영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7호선인 '남구로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경사지붕 지상 19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7. 11. 07 / 2007. 05. 17.(제102동))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제102동 제13층 제1301호로서,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시설 및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본건은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개설되어있고, 이를 통해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12-11), 도로(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 <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2013-02-14)(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완료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