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유예종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가산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9층 중 7층 7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마감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난방 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40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