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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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연배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 • 2026.08.27 (10:00)예정226,400,000원
- • 2026.07.28 (10:00)유찰283,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임차인최OO
- • 압류권자김OOOO
- • 압류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동OOOOO
- • 교부권자김OOOO
- • 교부권자금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
- • 주택임차권자중OO OOO
- • 주택임차권자주OOOOOOO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독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3.05)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창호: 샤시창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부지의 남동측으로 폭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독산동 1063-5와 1063-6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4-02-14)(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3-27)(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3-21)(지정기간: 2024.04.04.~2025.04.03./2025.04.04.~2026.04.03.),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14)(지정기간: 2025.3.19.~2026.4.3.),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