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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권덕기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 • 2026.06.16 (10:00)예정28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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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송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 삼우아파트, 제지하층 제1호)으로서,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각종 상업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송정역,공항시장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건내 제지하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일: 1975.11.18) 외내벽 : 세멘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공항뚝배기)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관리상태는 불량한 편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슈퍼마켓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으로 광대한면에 접함.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 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건축과문의)<건축법>,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 10.20.~2026.12.31), 건축선(2019-04-03)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지하층 지1호(본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실 상태이며, 지층 중 지4호는 대지권 지분이 등재되어 있으나, 본건물 1층 및 지1,지2,지3호는 대지권이 미등재된 상태로 조사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