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권덕기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송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 삼우아파트, 제지하층 제1호)으로서,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각종 상업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송정역,공항시장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건내 제지하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일: 1975.11.18) 외내벽 : 세멘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공항뚝배기)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관리상태는 불량한 편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슈퍼마켓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으로 광대한면에 접함.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 지역지구기타(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건축과문의)<건축법>,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 10.20.~2026.12.31), 건축선(2019-04-03)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지하층 지1호(본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실 상태이며, 지층 중 지4호는 대지권 지분이 등재되어 있으나, 본건물 1층 및 지1,지2,지3호는 대지권이 미등재된 상태로 조사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