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최윤정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신길역(지하철5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5호선 "신길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2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본건은 위생·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외2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