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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채무자 겸 소유자 손병호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 • 채권자유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손OO
- • 근저당권자유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교부권자금OOOO
- • 교부권자금OO
- • 지상권자서OOOO 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서울가산디지털우체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및 7 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20층 건물 내 제13층 제1316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바닥: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1류(폭 20m~25m)(2021-10-28)(접 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 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 +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 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 -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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