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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전철 1호선 및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산업시설(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소재 "영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본건 지식산업센터, 다수의 아파트단지, 일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다중 복합이용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전철 1호선 및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으로 전반적인 대중교통편의성은 보통임.
본건(지하1층) 출입문 앞 통로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으로 대중교통편의성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건물 내 제지1층 제122호로서, 외벽: (지상)각종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등, 창호: 지하층이므로 창문은 없으며, 출입문(철판넬조 등 2중문)만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내 제4층 제오41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마감 및 강화유리마감 등. 내벽: 개별 인테리어 등, 창호: 샷시 등임
지원시설(업무시설-사무소)로서 현황 사무실로 이용중이며, 일부 복층구조로서 소면적 다락이 소재함.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이며,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공동)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음.
전기설비, (공동)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세장형 평지로서, 산업시설(공장) 및 지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남서측, 서북서측, 북북동측, 동남동 각각 포장된 중로 또는 소로에 접함.
본건 남남동측으로 포장된 중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도로(도시계획과문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지역경제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건축과문의) <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 (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 해발165m (지반+ 건축+ 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02-524-3146)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맑은환경과 문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025-10-15)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0-28), 중로2류(폭 15m~20m) (2021-10- 28) (접합),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 (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2012-07-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025- 10-15) (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 기타 미상임.
임대관계 기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