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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신윤이를 만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임차인은 목적부동산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자가 있고, 등재자에게 임차인과의 관계를 물었더니 임차인 신윤이와 부부라고 하여 임차인란에는 신윤이만을 기재함.
- • 2026.08.19 (10:00)예정170,000,000원
- • 2026.07.20 (10:00)유찰212,5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신OO
- • 교부권자서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
- • 주택임차권자한OO
- • 주택임차권자주OO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33-9번지 소재 "신월IC"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인접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서 외벽 : 벽돌 붙임 마감. 내벽 : 타일 및 페인트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
2필지 일단의 정방형 평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2025-10-13)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6-12)<건축법>,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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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