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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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한택수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 • 2026.08.27 (10:00)예정257,600,000원
- • 2026.07.28 (10:00)유찰322,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신OO
- • 임차인한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강OOOO
- • 교부권자구OOOO
- • 교부권자양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
- • 주택임차권자유OO
- • 주택임차권자주OO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지하철 "신정네거리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2020년 9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2층건내 제10층 제1002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고)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및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1)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건축선임. 2)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