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1호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1층 건내 제11층 제11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6-1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 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