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동우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신강초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은 보통임.
본건으로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 도로에 노선버스정류장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6.07) 외벽: 치장벽돌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인접필지 대비 평탄한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 및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2필지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5-10-13),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06-12)<건축법>, 제3종 구역(2017-06-30)(다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