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며,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등재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도보로 15분 정도되는 거리에 지하철5호선 화곡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9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2.05.30)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창호: 샤시창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및 오피스텔)의 부지로 이용 중임.
부지의 북측으로 폭 약 3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측으로 폭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신월동 60-2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임. 신월동 60-2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건축선임.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