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신청채권자 겸 세대주 이수녕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개봉2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건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 벽 : 벽돌 치장쌓기 등, 창 호 : 새시조 등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세장형 토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m 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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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