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소재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 는 구분건물(다솔 메트로시티 제5층 제503호)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내 제5층 제5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10.19.)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입니다.
기준시점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주차설비, 내 진설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 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 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 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 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 표1)) 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