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외국인체류 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오류동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가능하며,대중교통수단으로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오류동역)역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 무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2층/지상13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2호로서 외벽;석재붙임 마감 창호;샛쉬 창호 입니다.
오피스텔(별첨 "내부구조도 " 참조)로 이용 중 입니다.
도시가스설비,승강기설비,기계식 주차장설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옥내소화전설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2필지 일단지의 인접도로 와 등고 평탄시 되는 부정형의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부지로 이용 중 입니다.
지적도 상 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5~6m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으로 접합니다.
기호1;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2003-09-02),도로(접함),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기호2;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2003-09-02),도로(접함),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