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임대차 현황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3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동 건물 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7층건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8.24.) 외 벽 : 석재붙임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참조>
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북측 하향 완경사지 내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의 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1, 2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대상물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의 호별 배치와 현황 호별 배치가 상이하나, 인접 호수 탐문조사 결과 및 집합건축물대장 상 동일 건물 7층의 건축물현황도 불일치로 인한 전유부 호도면 맞교환 등을 고려할 때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의 호별 배치가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 진행 시 필히 재확인이 필요함.
■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