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수환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소재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문래역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9층 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마감 등.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되어 있으며, 난방 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장방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문의)<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