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박성한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본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 지상 4층 건내 제2층 제205호로서 (사용승인일: 2011.11.27)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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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