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지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디지털산업단지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 으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이 소재하고 있음.
집합건축물대장상 2019.05.03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2층 205호로서, 외 벽 : 외장석재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기계식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세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 기호 1~3 공히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5호)<건축 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 (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08.26~2026.08.25),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 31).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