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채무자 겸 소유자 권혁남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는 미상임.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7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6층/지상23층 중 제23층 제2305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2-27) 외벽: 돌붙임 및 모르타르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 및 PVC새시
아파트(방, 거실겸주방, 다용도실, 파우더룸, 욕실)로 이용 중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지역난방(열병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상복합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광대로 및 남측으로 세로(가)의 보행자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2류(폭 30m~35m)(저촉) , 대로3류(폭 25m~30m)(저촉)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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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