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현지방문조사 당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놓았음.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신예원 세대가 등재 되어 있어 그를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본동성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21. 12. 2.) 외벽: 치장벽돌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본건은 가장형 토지로서, 건부지(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