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자가 없어서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소재 '오류동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오류동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101동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7.09) 외벽: 치장벽돌 쌓기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 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4M,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6-05)(7층이하),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추가 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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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